도적 측면에서 심리불속행의 필요성이나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의 입장은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행정·형사 사건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며 "'심리부담의 효율적 배분' 등 심리불속행 제도 취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재 관계자는 "필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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