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기존 담배사업법 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합성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혔다.개정법 시행에 맞춰 액
지정'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이번 조치가 청소년 흡연 억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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